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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 303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309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709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514호를 각 임차하여 그 안에 마사지 젤, 수건 등 유사성 교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H’ 등의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종류에 따라 8만 원,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글, J 대화 메시지 내용, 피의자 A, I 간 J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수사보고서( 성매매수익 산정 )에서 계산한 수익 액( 수사기록 180 쪽 )에 따라 2,121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