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 5.경 서울 중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내 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사업 자금이 없어 곤란하다. 피해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E으로부터 3,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남편이 두세 달 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주고 피해자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두세 달 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3. 피해자 명의 주택인 서울 중랑구 F 3층 302호에 대해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