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1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태국인 C(C, 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 수사 중)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일정기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5만 바트(한화 500만 원 상당)를 받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이다.

위 C는 2014. 5.경 위와 같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피고인에게 태국인들의 취업 알선 및 통역 등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C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은, 공범인 태국인 D(D, 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2014. 10. 28. 구속기소), E(E, 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 피고인의 처, 수사 중)가 위와 같이 입국한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광명시 F 지층 101호 등 4곳의 대기 장소로 데리고 가 관리하는 동안, C와 위 태국인들이 불법취업할 업체의 취업알선 대화를 통역하여 주거나 직접 취업알선을 하고, 그곳으로 위 태국인들을 보내기 위해 위 업체의 주소 및 찾아가는 방법을 번역하여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C는 2014. 6. 30.경 G, H 등 태국인 11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고, D, E는 위 태국인 11명을 광명시 철산동의 위 대기 장소 중 1곳으로 데리고 가 대기시키며 관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인력소개소 소장 K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부추농장 업주 M에게 위 태국인 중 G, H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