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07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