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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5가합44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82,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인 C병원 건물의 뒷부분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3층은 옥탑) 건물을 새로 지어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위 건물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증축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건축공사 완료 후 10%, 사용(준공)검사 후 3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사명 : B에 있는 C병원 증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3., 준공 2013. 2. 28. 4. 도급금액: 913,000,000원 공급가액: 830,000,000원 부가가치세: 83,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10% 토공사 및 기초 타설 후 20% 2층 슬라브 타설 후 30% 건축공사 완료 후 20% 사용(준공)검사 후 20%

9. 지체상금률: 도급금액의 0.001%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을 1,320,000,000원(공급가액 1,200,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으로 정한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면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면계약서에 정한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에서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기성금, ㉡ 위 이면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금액 및 ㉢ 법인수수료 원고가 이면계약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