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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8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을 몰래 들고 간 다음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현대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3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클러치 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02:40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집어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이후에는 출석하기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클러치 백을 주워 그 옆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서 지갑을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