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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 부가 | 2004-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2004.07.30)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