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 부가 | 2004-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2004.07.30)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