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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7:28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벡스코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