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30 2013누1006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A’이라는 상호로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 2. 13. 위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자산(감정평가 결과 순자산가액 2,088,079,167원)을 자신이 발기인이 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였다.

원고는 2009. 2. 20. 자본금 2,100,000,000원(주식발행총수 210,000주, 1주의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B은 원고의 주식발행총수 중 208,807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현물출자에 따라 2009. 2. 20.에 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8. 20.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106,135,500원 상당의 무허가 공장 건물 부분 259.5㎡(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이 실제로는 현물출자되었는데도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시에 이를 현물출자 자산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현물출자 후의 원고의 자본금 2,1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B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194,214,667원(= B 개인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인 순자산가액 2,088,079,167원 이 사건 건물 부분 가액 106,135,500원)에 미달되어 원고의 사업용자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소정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2. 11. 13. 원고에게 취득세 80,834,460원, 농어촌특별세 9,364,370원, 등록세 88,425,550원, 지방교육세 5,669,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