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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4노57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직원을 통하여 게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주체는 L 이다.

나. 피고인은 E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영문 알파벳으로만 기재하여 회원 만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E 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L의 지시에 따라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E 홈페이지 기자 칼럼 관련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G 회사 I라고 표시했는데, 그 사람이 K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 “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문 이니셜로 표기해 글을 게시하였다” 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게시 글의 존재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의도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홈페이지 글 게시 과정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홈페이지의 기자 칼럼에 글을 게시할 경우 자필로 메모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은 이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E의 업무 지시 체계 상 홈페이지에의 글 게시 업무를 비롯하여 일반 업무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