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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7 2015고정1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356,000원( 매 월 1,089,00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