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671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7,010원 및 그 중 31,292,690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