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하고 3회 매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