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9. 20:47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차 양쪽 후 사경을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 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법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자필 진술서( 목 격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