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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5 2012노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년가 투자거래를 하면서 그 이익금을 지급하였는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설사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