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고, 이 때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도 중단되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준강제추행행위 자체 또는 준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결과적 가중범인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기본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범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준강제추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