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7. 23:40경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시비되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B과 함께 들어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이 좆같은 새끼, 너가 뭐야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엎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인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B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 이 씹할 넘아, 대가리 까진 넘아, 나이 처먹은 넘아, 저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