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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찬)

피고

채무자 겸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변론종결

2009. 10. 14.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확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33,733,591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6. 8. 28.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채권(이하 ‘의료비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단58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회생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2. 1.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의료비 등 채권 중 이미 발생한 17,749,460원을 회수하였고, 그 이후 위 의료비 등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학76호 로 위 회생절차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회생담보권이 133,733,591원이라는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위 의료비 등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채권은 장래에 계속 증감·변동하는 것이어서, 위 채권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이 아니라는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회생담보권이라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위 담보채권의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결산기가 도래한 때 그 채권액이 확정될 것이나, 그와 같은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확정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회생개시결정 직전인 2008. 12. 1. 위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담보권실행에 착수하였던바, 그 때에 위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확정시키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시점에 위 담보채권이 고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위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담보채권은 모두 상계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그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은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혜란 권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