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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83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3. 19. 17:2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17 세, 여 )에게 ‘ 딸 치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날 17:34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부근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12 세, 여) 을 향해 소리쳐 부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19:29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 놀이터 부근에서 K(12 세, 여 )에게 ‘ 크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18:47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어린이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로 그 곳을 지나가던

N(14 세, 여) 등 여중생 2명을 향해 ‘ 딸 치는 거 보여줄까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 음란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18:35 경 제주시 O 빌라 나 동에 이르러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P(12 세, 여) 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위 건물 2 층과 3 층 사이 연결 계단에 들어가, ‘ 야, 이거 봐 봐라.’ 라고 소리쳐 부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거주자인 Q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K, S, N, T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