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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토지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나주시 E 소재 대지 364제곱미터 및 건물과, F 소재 답 1861제곱미터, G 소재 답 3제곱미터에 관하여 소유자들과 매매교섭을 하여, 2016. 11. 15. 위 E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억 7,000만 원에, 위 F 및 G 소재 답에 대하여는 3억 1,000만 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각 4,000만 원씩 도합 8,000만 원을 지불한 바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주시 F 소재 답에 대하여 원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주면 그 토지 중 1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 잔금을 빨리 지급해주면 3,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는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는, 자력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는 대로 전액 위 토지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방법 밖에 없었음에도, 이미 이 돈 대부분을 직원들 급여, 다른 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같은 해 11. 4.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같은 달 10. 잔금 명목으로 2억 400만 원 등 모두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