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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고단57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는 농업법인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쌀 국수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쌀 국수 공장 증축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공모하여 2014. 9. 20. 경 C은 피해자 F에게 B, D를 소개하고, B, D, C은 피해자에게 “ 정부 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시켜 그 중 60억 원을 주겠다,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4. 9. 24.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만남의 광장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 기업 M& ;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관련 자금으로 통장에 60억 원을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의 공장 대지 7,200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60억 원 통장을 이용하면 정부 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 마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9. 20. 500만 원, 2014. 9. 24.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