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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 대전 동구 원동 92-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전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YF쏘나타 차량을 매매하려 하는데,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99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분할상환으로 지급하고, YF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할부금을 대출받아 쏘나타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사본, 대출계약 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지정입금표, 자동차 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9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