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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C의 처 E이 싸움을 말리자 위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수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