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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협성노블레스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106동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8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사망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고 지점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8살의 아이이므로,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