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354]
가. 국가의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한는 경우에 해당하다.
나. 농지분배 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을 오해하여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준 이상,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 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국가의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농지분배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조 제1항 을 오해하여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 준 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 1 외 7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8. 선고 70나23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나라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수하여 이를 경작자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국가통치권의 행사로서 권력적 행위라 할 것이니,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분배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을 오해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조처가 되지 아니한 국유농지를 분배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사건 국유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와같은 취지에서 부산진구청장의 원판시와 같은 농지분배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법관의 법률오해로 인한 재판의 점은 이사건 쟁점이 아님으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 공무원의 원판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아마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은 그 지급된 매수대금에 관한 손해를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원고들은 피고예하 공무원의 원판시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판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재산적 손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것이고 이는 결국 소론이 지적하는 이른바 재산적 권리침해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에는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부산시 부산진구 청장이 그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준 이상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불법농지분배행위와 원고들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판시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할 것이고, 이것이 무효의 등기인가의점까지 원고들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을 오해하거나 이를 그릇 적용하여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서도 과실로 인한 행위로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점은 이사건의 쟁점이 아니어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 된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