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1 2014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9:15경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호 국도 포장공사 신기터널 현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상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