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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41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와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7. 9. 11. 20:00 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 너가 만약에 나가면 너의 주변사람들 가정도 다 파탄 낼 것이고, 애들 하고 다 같이 죽겠다.

애들도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상황을 동생한테 말하면 너 동생도 죽이고 다 같이 죽겠다.

’라고 말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5. 22:00 경까지 피해 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집 안방과 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수차례 때리고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 더럽다.

씻어야 된다.

’며 그녀의 옷을 전부 벗겨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약 1시간 동안 그녀를 나체 상태로 안방에 놔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 12. 01:00 경 제 1 항의 집 안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나랑 오늘 해야지만 너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너의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무사할 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하기 싫다.

’ 고 거부하자 ‘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끝이 안 난다.

’라고 재차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화가 나면 피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