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5:4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I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I건물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맞은편 육교 밑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3. 13:4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예산축협 내 현금지급기 앞에서 흰색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18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