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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97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와 C은 형제 사이이다.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의 처는 D이다

(이하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 부부’, 피고와 D을 통틀어 ‘피고 부부’라 한다). 나.

원고

부부의 송금 등 1) 2012. 10. 29. C 명의의 통장에서 D 명의의 통장으로 7,800,000원이, 2012. 12. 20. C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3,500,000원이, 2012. 12. 21.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D 명의의 통장으로 19,200,000원이 각 송금되어, 합계 30,500,000원이 송금되었다. 2) 피고와 D은 2012. 12. 21. 원고에게 "위 1 항 금액을 아파트 이사 건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를 피고 소유 E아파트가 매매되는 시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원고, 채무의무자

1. 피고, 채무의무자

2. 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E아파트(안동시 E아파트 102동 101호를 의미한다

)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E아파트의 매매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3.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