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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4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3행의 끝에 구두점(.)을 추가하고, 제7면 제9행의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며,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도로의 평면곡선반경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도로 중 곡선부 일부 지점의 편경사는 약 0.87%인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최소 평면곡선반경은 약 38m인 사실,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고 편경사가 0.87%일 때 필요한 평면곡선반경은 약 278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도로의 곡선부가 불연속면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 중 곡선부의 편경사는 0.87% 내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충분한 평면곡선반경이 확보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과도한 원심력이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의 충격흡수시설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충분한 평면곡선반경이 확보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이상, 단부를 가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충분한 충격흡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