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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0679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줄 “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하남시 D 일대 E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일반설비공사 4공구 중 공조제연덕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고,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발주자 : 피고 2) 공사기간 :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 3) 계약금액 : 17억 8,200만 원 4) 지체상금 : 원고가 공사기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지체일수 1일 마다 0.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5 손해배상 : 원고가 공사기간 말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피고의 해당 공정에 중대한 과실을 주었을 경우 또는 제품의 하자로 재시공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당액을 피고에게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금액의 한계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심 판결 12쪽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070만 원과 위 최종 추가공사대금 385,976,867원의 합계 426,676,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