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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P, O,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5만 원을 편취하고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Q, S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합계액이 6,095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