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9 2018가단1222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1.43㎡를 인도하고,
나.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1.43㎡를 인도하고,
나. 2017.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