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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강릉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 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6. 16.부터 2015. 7. 2.까지 위 게임 장에 ‘ 씨 팡팡’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지만, 환전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장에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게임 장 손님인 G( 가명) 는 여종업원을 통하여 환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게임 장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액의 현금과 게임 장 기계를 점유하는 손님 내역을 기재한 수첩( 증거기록 95, 110 면) 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종업원으로서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