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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2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19:5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9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바, 자신이 신고를 하였는데 왜 이제 왔냐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경위를 묻자 무조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신고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주변 행인들에게 물어보아 폭행사건은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은 계속 법대로 해봐라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계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즉결심판서(송파경찰서 2014조320)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