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1. 15.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09: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6)에게 “내가 이까짓 것 못 낼 줄 아냐, 더럽게 미친년이 깐깐하네”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 27.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10:30경 위 편의점에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포인트 카드로 소주를 구입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 E이 잔액이 없어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 미친년아 너는 얼마나 잘 사나 보자”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12.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09: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 1병과 디스 담배 한 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다며 “미친년아, 이런것도 계산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4. 9.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9. 09:45경 위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일회용면도기를 구입하려 하다가 일회용면도기가 비싸다며 위 면도기가 들어있던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내가 너 같은 년들 많이 봤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5. 17.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0:10경 위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위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만원짜리 돈뭉치를 자랑하며 "너는 평생 이런 돈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