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2017. 8. 23.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3. 22:3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구속시켜 라. 경찰서 가자. 벌금 내겠다 ”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7. 8. 27.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1:49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마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