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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7. 1. 20. 18:37 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구 D 앞 도로를 거북시장 방면에서 북문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624,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2 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모욕 피고인 A은 제 3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