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918,390원 및 위 금원 중 171,354,237원에 대한 2013. 1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주채무자)와 피고 B(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회사는 2009. 6. 10. 원고와 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10.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4. 6. 5.로 변경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피고 회사는 2013. 9.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1. 중소기업은행에 172,800,752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1,446,515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으로 475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563,678원이다.
등기관계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