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