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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18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건물인도 등 의무의 성립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망모 E은 2008. 11.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칠ㆍ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2010. 9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2009년 1,510,000원, 2010년 3,900,000원, 2012년 1,000,000원, 2013년 1,000,000원, 2015년 500,000원, 2016. 9월까지 2,250,000원의 월차임을 각 연체하였고, 2014년 250,000원을 초과납입한 사실, 원고들은 2011. 7. 21. 망인을 상속한 후 2016.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9월까지의 미납 월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910,000원(=9,910,000원-3,000,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각 2,303,333원(=6,910,000원×1/3) 및 2016. 10.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83,333원(=250,000원×1/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50,000에 임차하였고, 월차임으로 1,500,000원을 미납하였을 뿐 나머지 월차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