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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7가단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