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7가단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