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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4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1: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농협예식장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에서, 세광맨션 쪽에서 삼문동사무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좌회전 신호시에만 유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2차선 도로를 따라 세광맨션 쪽에서 삼문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K5 자동차 우측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