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1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2. 10. 29. 21:30경 광주 북구 C A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한 사용인으로서 특실2호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