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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4:21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오른 손등의 상처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치료하기 전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이 개새끼 씹할 놈아, 환자가 왔는데 치료가 먼저지 접수가 먼저냐”고 욕을 하며 응급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의자(높이 50센티미터, 지름 30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과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29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8세)과 위 피해자 F에게 의료기구함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형태의 수술용 집게(길이 15센티미터, 의료명:모스키토)를 집어 들어 피해자 H,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좆만한 새끼들 오늘 죽여 버릴까, 내 앞으로 와봐라 오늘 내가 꼭 죽여 버린다, 너희들 병원 밖으로 기어 나오기만 해라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대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여기 E병원 응급실인데 이 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려야 하니까 손도끼 빨리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응급실 직원 등 상대 수사, 범죄일시 확인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