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2017 고단 8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는 2017. 2.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퀵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명의 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을 다시 ‘ 사장님’ 이 지정하는 윗 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갯수를 알 수 없는 접근 매체를 3번에 걸쳐 양수하였다.
‘ 라는 부분을 ’D 는 2017. 2.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퀵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명의 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을 다시 ‘ 사장님’ 이 지정하는 윗 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갯수를 알 수 없는 접근 매체를 3번에 걸쳐 양수하기로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13 행의 ‘ 양 수하였다 ’를 ‘ 양수하기로 하였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