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시흥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굴비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70억 원을 투자 하여 굴비 물류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물류 창고를 건축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았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한 데 8,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조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억 원을 투자 하여 굴비 물류 창고를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고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추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굴비가격이 쌀 시점이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굴비를 싸게 사서 다가올 추석에 굴비를 비싸게 팔 수 있다.

미리 사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자조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 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전부 굴비 구매대금에 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