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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5고단16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900만원을 대출 받고, 2014. 6. 9. 경 D 한국 토 미 7 톤 카고 트럭에 관하여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B 주식회사로,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 가액을 3,540만원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8,3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E 광림 히아브 2.4 톤 크레인 집게 차에 관하여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B 주식회사로,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 가액을 4,980만원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F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금 1억원에 대한 담보 조로 위 2대의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위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B 주식회사 소유인 위 차량 2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각 인감 증명서,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수납 내역 조회 서, 각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차 인도 요청 내용 증명 사본, 각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문,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헝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