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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5. 18:10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 의료 수용 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50 세) 가 평소 수용 실 청소 등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발로 상체를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치아 보철 물이 파절 탈락하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