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0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 27,154,700원과 그 중 12...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28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